청주시,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기간 운영

2023년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 시 벌칙과 과태료 면제

양승선 기자

2022-08-10 06:44:30




청주시청



[충청뉴스큐] 청주시는 환경부의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 기간 운영’에 따라 2023년 6월 30일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 개발·이용자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지역 관할 구청 건설과에 자진신고를 하면 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지하수법’ 제37조 제1호 및 제38조, 제39조 제1호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가 면제되며 이행보증금과 준공신고 시 수질검사서 제출이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에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하수 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형사처벌,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엄정히 적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하수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자진신고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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