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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전국 처음, 허위신고 개인손해배상 청구 승소

허위신고 신뢰 사회로 나아가는 경고등 엄중 대응

조원순 기자 2019-12-13 11:50:07

 

전국 처음, 허위신고 개인손해배상 청구 승소

 

[충청뉴스큐] 강원도소방본부가 전국 최초로 허위신고자 L씨를 대상으로 979,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해 승소했다. 11일 밝혔다

강원소방은 비록 소액이지만 허위신고로 인한 소방력을 보호하고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자 소를 제기했다.

신고자는 지난 2월 12일 대구에서 119에 전화를 걸어 형이 연락이 안 된다 며 원주시 태장동 H아파트 구조출동을 요청했다.

강원소방본부는 원주소방서 구조대 출동지령 후 신고자와 2차례 추가전화에서 신고자가 살인이라는 단어사용과 흥분해 문을 뜯으라며 소리쳐 강원지방경찰청에 공동대응을 요청했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원과 원주 봉산지구대 경찰관 3명은 아파트 출입문 개방에 대해 협의 하던 중, 경찰과 통화에서 다시 살인과 문을 뜯으라며 급박하게 상황을 전개시켜 강제개방 했다.

개방된 아파트 내부에는 아무도 없었고 타인의 소유로 밝혀져 명백한 허위신고임이 확인됐다.

또한 신고자가 알려준 형과 형수의 전화번호 역시 없는 번호와 모르는 사람으로 밝혀졌다.

결국 신고자의 불법행위로 타인의 재산에 979,000의 손괴가 발생하고 소중한 소방력과 경찰력이 허비됐다.

강원도는 피해자의 긴급한 손실보상을 위해 2019. 5. 14. 수리비 상당액을 지급한 후 동액을 신고자에게 소송 청구했다.

소송은 9.30. 춘천지방법원에 소액사건 소송절차에 따라 진행 됐으며 이의 신청없이 확정됐다.

한편 신고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200,000의 벌금을 선고 받았으며 원주소방서에서도 소방기본법 제52조 1항 3호에 의해 200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충식 강원소방본부장은 허위신고는 명백한 위법행위로 우리사회가 신뢰사회로 나아가는 경고등이라며 엄중 대응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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