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1. 1. 일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강원도

설 맞이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조원순 기자 2020-01-16 13:53:48

 

강원도

 

[충청뉴스큐] 강원도는 설 명절을 맞아 도내 54개 전통시장 주변도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전통시장 이용객 편의 증진 및 활성화를 위해 설 전후 10일간 , 최대 2시간 주정차를 허용한다.

주차허용 대상 전통시장은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3개소와 설·추석 명절 등 특별한 시기에 도로여건 등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선정된 51개소를 포함 총 54개 전통시장이다.

주차허용 구간은 시군 홈페이지, 상인회, 상인을 대상으로 홍보하며 도로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안내 플래카드·입간판 등을 설치하고 주정차 허용 구간 및 시간에 단속 시행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허용 구간 내 소방시설 주변에 운전자가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간이통제시설 등을 설치해 화재발생 대비 및 전통시장 주변을 항시 순찰해 주차질서 문란행위 등에 대해는 지도할 방침이다.

강원도는 설 명절 주차허용으로 전통시장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