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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 서울시의회로 제보하세요

서울시의회 2018년 행정사무감사 대비 시민의견 수렴

양승동 기자 2018-10-15 16:21:35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시민제보’ 를 받는다고 발표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제284회 정례회기간 중 오는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매년 1회 서울시정 및 서울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그간 서울특별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고 견제하여 왔다.

특히, 금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에 시민으로부터 서울시정 및 서울교육행정에 대하여 제보를 받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제보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서울시정 및 서울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한 사항, 서울시 주요시책 및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 서울시보조금 부당수령 및 예산낭비 사례, 기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등” 이다.

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등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절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보기간은 11월 9일까지이며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방문 및 우편, FAX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참여 할 수 있다.

신원철 의장은 앞으로도 “서울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의견을 경청하여 서울시와 서울교육청 업무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을 철저히 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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