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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원도, 강화된‘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제 정기점검 추진

강화된 축산업 허가·등록 기준에 따른 축사·장비,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등 집중 점검

조원순 기자 2020-01-30 13:54:17

 

강원도청

 

[충청뉴스큐] 강원도는‘축산법’제28조에 따라 1월부터 10월까지 도내 18개 시·군에 축산업 허가 및 등록농가 9,394호를 대상으로 축산업의 허가·등록기준 적합여부,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점검은‘축산법’개정·시행으로 축산업 허가 및 등록농가에 대한 정기점검 주기가 ‘2년 1회’에서 ‘매년’으로 강화됨에 따라 실시하며 가축질병 발생 등으로 농장 출입이 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직접 방문을 통해 소독 및 방역시설 등 필수 시설 구비여부,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시·군 월별 점검을 통해 추진되는 정기점검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된 농가는 시정명령, 벌칙, 과태료, 행정처분 등을 통해 개선·지도 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원도 농정국에서는 앞으로도 매년 축산업 허가·등록제 정기점검을 추진해 가축질병·축사악취 등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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