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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구소방, 소방시설관리사 이중취업 자진 신고기간 운영

이중취업 자진신고하면 소방시설법에 따른 벌칙 면제

김민주 기자 2020-02-17 13:29:36

 

대구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대구소방안전본부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시설관리사 이중취업 자진개선 기간을 17일부터 오는 4월 16일까지 2개월간 운영한다.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해서는 아니 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위반사항을 소방서에 신고하면 소방시설법에 따른 벌칙이 면제된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4월 17일부터는 각 소방서별로 소방시설관리사 이중취업 여부에 대해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이중취업에 해당될 경우 자격취소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노영삼 대구 소방안전본부 안전지도팀장은 “전문 자격을 갖춘 소방시설관리사의 이중취업을 방지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등에 대한 점검 업무를 성실히 수행토록 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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