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청주시가 3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18년도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해 총 9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공유재산심의회에서는 위원장인 이범석 부시장을 비롯한 심의 위원, 안건 상정 부서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공유재산 취득 심의 7건, 용도폐지 심의 2건 등 6개 부서 9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공유재산 취득 심의는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거나 공공 목적의 건물을 건립하는 등의 경우에, 공유재산 용도폐지 심의는 행정재산이 더 이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일반재산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 받도록 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은 시의 재정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만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심의안들을 심의하고 있다”면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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