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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산불방지 기동단속 실시

산림인접지역 논·밭두렁,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소각 절대 안돼요

조원순 기자 2020-03-11 10:35:22

 

강원도청

 

[충청뉴스큐] 동해안산불방지센터는 봄철 산불발생 최소화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산불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동안 매 주말 “산불예방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해안산불방지센터는 3~4월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로 본격적인 영농시기를 맞아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센터직원을 총 동원해 동해안 6개 시군에 담당구역 지정, 드론감시와 취약지 순찰을 통해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기동단속과 병행해 마을주민을 대상으로‘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참여 등 계도활동에 나서 산림보호, 산불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소각은 일절 금지되며 위반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자칫 실수로 산불을 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소기웅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소장은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이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며 지역 주민께서도 산불예방을 위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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