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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경남 산하 12개 공공기관 채용비리 40명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

“명백한 채용비리에 늑장조치, 솜방망이 처벌 납득안돼”

서서희 기자 2018-10-23 09:28:43

 

 

경상남도 산하 12개 공공기관이 친인척 채용 비리, 채용 부적정 등 무려 40명이 적발됐으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이 23일 경상남도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채용비리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남무역 등 총 12개 공공기관에서 무려 40명이 징계를 받았고, 3건에 대해서 경상남도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남무역은 2015년 계약직 경리사원 채용 및 정규직 전환에서 인사채용업무를 담당하는 총무팀장(안◯◯)은 조카(누나의 자녀)가 채용에 응시하였으나 이해관계에 따른 업무회피를 하지 않고 채용업무에 직접 관여, 조카가 채용되었고, 채용된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채용취소 등 적정한 조치없이 2016년 1월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경남무역은 이들에 대해 문책을 유보하고 2명을 훈계하고 경남경찰청에 수사의뢰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의 경우 일반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별도 채용기준 없이 2년 이상 재직한 계약직(6명)을 인사위원회 의결만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경남발전연구원은 2016. 12. 31. 계약이 만료되는 계약직 연구위원인 주○○는 박사학위가 없어 정규직(연구직)으로 전환이 불가능하자, 2016. 12. 13. 「계약직 연구위원 임용규칙」제6조의2 개정을 통해 정규직 전환대상을 ‘연구직’에서 ‘연구직·투자분석직·연구지원직’으로 변경하여 주○○의 정규직 전환요건을 충족시킨 후 2017. 1. 1.자로 정규직인 연구지원직으로 전환하였다.   조원진 의원은 “경상남도가 2017년 말에 이미 채용비리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신속한 이행실태 점검 및 후속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면서 “특히 명백한 채용비리임에도 불구하고 경징계, 훈계, 주의, 경고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로 눈감아 주는 것은 경상남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한통 속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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