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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시

세종시, 내년부턴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방해 안돼요

1월 과태료 부과 조치 시행 앞서 올 연말까지 계도활동

양승선 기자 2018-10-23 09:10:08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뉴스큐] 세종특별자치시가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에 앞서 시민인식 제고 및 혼란 예방을 위해 올 연말까지 계도활동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이 법령에 따라 시는 내년부터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시립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구역에 대해 주차 및 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경우, 급속 충전시설에 2시간을 초과해 충전하는 경우는 10만 원, 충전구역 표시 및 시설 등을 훼손하는 경우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해당 법령이 ‘아파트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현재 전기차 등록대수 및 아파트 내 충전시설의 원활한 확충을 고려해 아파트 내 주차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추후 시행된다.

김주식 환경정책과장은 “전기차 충전구역은 전기차 충전을 위한 시설인 만큼 일반차량의 주차를 자제하고 전기차 충전을 위해 비워주시기를 바란다”며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충전구역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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