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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구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시행

올해 연말까지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혜택

김민주 기자 2020-03-25 15:25:59

 

대구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대구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주민의 생활안정과 자영업자 불황해소 등을 위해 선제적 지원 대책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긴급 요청해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수수료 3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감면 기간은 재난지역 선포일인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특별재산지역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 의뢰 시 전 종목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이 적용된다.

전년도 기준 지적측량수수료는 73억원으로 재난지역 선포일부터 10개월 30% 감면 적용시 18억원 정도 감면혜택이 예상된다.

이 외에도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후 완료분에 대해 소급 적용되며 향후 코로나19 피해상황을 살펴 기간연장 및 감면지역 확대도 고려하고 있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시행이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생활안정과 자영업자 불황해소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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