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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원도, “산불실화자 반드시 검거, 엄중처벌한다”

금년도 산불실화자 18명 검거, 과태료 35건 부과

조원순 기자 2020-04-10 15:09:26

 

강원도청

 

[충청뉴스큐] 강원도 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도내 전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는 등 대형산불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실화자 검거 및 산림연접지내 불법소각행위, 산림내 화기물 소지 단속등 산불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이해 불법소각행위가 급증하고 있고 따뜻한 날씨로 한적한 산을 찾는 입산객과 상춘객이 늘어나면서 4월에만 9건의 산불이 발행하는 등 산림인접지 유동인구 증가에 발맞추어 산불발생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이만희 녹색국장은 금년 34건의 발생산불 중 18명의 산불실화자를 검거해 사법처리중에 있고 산림인접지에 불법소각행위자를 대상으로 35건의 과태료을 부과하는등 산불실화자등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고 있으며 산불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강원도의 푸른 산하를 지키기 위해서는 산불 실화자를 엄중처벌하고 불법소각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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