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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양승선 기자 2018-08-01 09:57:09

 

내달 14일까지...태양광발전시설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 등

 

[충청뉴스큐]산림청은 태양광발전시설을 '일시 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시행령을 오는 6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산림훼손을 최소화하여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서는 현행 산지 전용허가 대상인 태양광발전시설을 '일시 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한다. 일시 사용허가로 전환되면 사업자는 최대 20년간 사용기간을 보장받되 산지 지목변경이 불가능하고 태양광 발전 용도로 사용한 뒤에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감면됐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부과하고 토사유출과 산지경관 훼손을 저감시키기 위해 평균경사도 허가기준을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한다.

산지관리법령 개정안은 향후 40일간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되며, 이번 입법예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와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병암 산림복지국장은"이번 개정안을 통해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부동산 투기 수요가 차단되고 토사유출, 산사태 등 산림훼손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태양광발전시설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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