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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보호비용 지원 고시 제정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의료비까지 지원할 수 있는 길 열려”

조원순 기자 2020-05-06 10:55:01

 

강원도교육청

 

[충청뉴스큐]강원도교육청은 지난 4월 말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의 보호조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고시를 확정·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고시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 침해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한 비용을 교육청이 우선 부담하고 이후 사안의 경중에 따라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의 학부모 등에게 구상금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교육홛동 침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피해교원의 심리치료를 위한 상담비만 지원해 왔다.

특히 구상금액이 소액이거나,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비용이 더 크다고 판단되면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을 수 있다.

도교육청 강삼영 교원정책과장은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의료비까지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법의 취지에 따라 교사의 교육활동을 적극 보호하고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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