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령시,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흐름 원활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 확대
[충청뉴스큐]보령시는 유턴구간 및 교차로 인접구간 등의 불법 주정차로 교통사고위험 발생을 예방하고, 교통체증 유발을 해결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확대키로 했다.
단속 구간은 한내대교부터 동대사거리 2개소로, 기아자동차 앞 유턴 구간과 스포츠뱅크부터 LG전자 앞 유턴구간을 추가로 시행하고, 한내사거리의 명슈퍼마켓과 성천이용원 구간은 기존 70m에서 125m로 확대 시행한다.
단속은 무인단속카메라와 이동차량으로 하절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 동절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중 실시하고,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금지구역은 유예시간 적용 없이 즉시 단속한다.
시는 오는 8월말까지 단속시행 구간의 행정예고 및 홍보, 집중 계도활동을 벌이고, 오는 9월부터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교통사고 위험 지역 및 교통체증 유발지역 11개 구간을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15대, 이동단속 차량 1대로 단속을 실시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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