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1. 1. 일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강원도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기간만료 전 신청하세요”

조원순 기자 2020-05-18 13:54:21

 

강원도청

 

[충청뉴스큐] 강원도는 오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기간만료를 앞두고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본 특례법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의 규제사항을 일시적으로 배제해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의해 분할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중인 것으로 적용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특정부분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며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기간 만료일 전까지 해당 토지소재지 시·군청의 지적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강원도 토지과장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기간만료 됨에도 불구하고 기간만료 전 분할신청을 한 공유토지로서 법 시행기간 경과 후 1년 이내에 분할조서의 확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적용이 가능한 만큼 빠른 신청을 통해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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