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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도교육청, 사립유치원 수업료 결손분 한시 지원

“3~4월분 사립유치원 수업료 50%, 교육청과 정부에서 지원”

조원순 기자 2020-05-26 12:15:37

 

강원도교육청

 

[충청뉴스큐] 강원도교육청은 26일 코로나19로 인한 사립유치원의 운영난을 해소하고 학부모의 수업료를 경감하기 위해 3~4월분 수업료의 5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15일 해당 사업을 위한 예산이 강원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도교육청 예산 6억3천4백만원과 정부지원금 4억7천3백만원 등 총 1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3~4월분 수업료를 학부모에게 전액 반환하고 소속 교원의 인건비를 전액 지급한 사립유치원이다.

현재 사립유치원 89개원 중 수업료가 없는 8개원을 제외한 모든 사립유치원이 신청을 완료했고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사립유치원 원아 8,472명의 수업료 결손분을 29일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이현종 행정과장은 “사립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사업을 통해 코로나 19로 인한 사립유치원의 운영난과 학부모의 수업료 납부의 어려움을 해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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