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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22일부터 현장접수 실시

코로나19로 소득감소한 영세자영업자·무급휴직자·특고·프리랜서에 150만원 지원

양승선 기자 2020-06-23 15:17:38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요자가 많아 지난 22일부터 현장접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인은 6월 22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분증과 신청서 증빙서류를 지참해 고용센터에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주시 중앙로 165, 지하1층) 서귀포시 신중로 50, KT 3층 다만 초기 신청이 몰릴 것을 고려해 6월 22일부터 7월 3일 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운영된다 온라인신청은 7월 20일까지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하다.

코로나19 고용안정지원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주관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3월~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와 ’20.3~5월 사이무급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자격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에 따라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 이상인 경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고용안정지원금은 한번신청하면 심사를 거쳐서 신청인 본인 계좌로 2회에 걸쳐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3~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생계 안정 지원금의 경우 중복 수급 불가하고 기 지원받은금액이 동사업보다 적은 경우 차액이 지원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신속한 현장 접수를 위해 담당인력을 배치하고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며 “온라인 신청방법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능하다면 온라인 신청 방식을 적극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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