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28. 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대구광역시

사람은 에티켓, 반려동물은 펫티켓

전북도, 반려인과 비반려인을 위한 펫티켓 캠페인 실시

blank 2020-07-08 13:49:56

 

홍보 포스터 시안

 

[충청뉴스큐]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반려동물을 동반한 야외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전라북도가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펫티켓’캠페인을 실시한다.

전북도는 오는 8월까지 사람이 집중되는 관광지·공원·산책로 등에서 시군,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과 홍보반을 편성해 현수막, 포스터, 홍보물 배포 등을 이용한 펫티켓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반려인의 의무사항과 비반려인이 반려견을 마주쳤을 때 지켜야 하는 펫티켓이다.

반려인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은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찾을 수 있는 동물등록 외출 시 목줄과 인식표 착용 및 배설물 처리 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하지 말아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

동물 미등록 및 목줄 미착용 : 20만원, 인식표 미착용 및 배설물 미수거 : 5만원, 동물유기 : 100만원, 동물학대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비반려인의 펫티켓은 반려견을 만지기 전 견주에게 허락받기 빤히 바라보거나 큰소리를 내는 행동 자제 리본이 달려있는 반려견은 예민하거나 훈련중인 강아지를 의미하며 적당한 거리 유지하기 등이다.

전북도 관계자는“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상호 간 배려가 필요한 시점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펫티켓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