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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시군에 더 많이 재원배분 되는 입법안 추진한다

당초: 도70%, 시군30% → 변경: 도35%, 시군65%

조원순 기자 2020-07-22 14:57:11

 

강원도청

 

[충청뉴스큐] 강원도는 지난 20대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지적된 시멘트 생산 외부불경제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범위 및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연구결과에 따라 시멘트 생산 피해 시군들에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되는 입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확보된 세원은 도 70%, 시군 30%로 배분되는 구조였으나, 21대 국회에서는 원자력·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와 같이 도 35%, 시군 65%로 배분해 피해지역 시군에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되어 주민 건강증진 및 환경 피해 복구사업에 자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시군에 배분되는 재원은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예산편성 시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원도는 이 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시멘트 생산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주민 건강피해 등 외부불경제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당위성을 설명하고 시군에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되는 법제화를 통해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관련 시군과 함께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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