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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중석 서울시의원, 택시 3대 중 1대 꼴 조수석 에어백 미설치 지적

서울택시 7만 1,845대 중 2만 6,363대 조수석 에어백 미설치

양승동 기자 2018-11-05 13:06:45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오 중 석(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제2선거구)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오중석 시의원은 서울에서 운행 중인 택시 3대 중 1대 꼴로 조수석 에어백이 미설치 된 것을 지적하며, 교통사고 발생 시 택시를 이용하는 서울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연관된 사안인 만큼 조속히 조수석 에어백 설치를 위한 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오중석 의원은 11월 2일에 시작된 제284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교통본부를 대상으로 택시 조수석에 에어백이 미설치 된 택시 2만 6천여 대가 서울시에 운행 중인 것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조수석 에어백설치근거가 있고, 미설치에 따른 처분규정이 있음에도 적발건수는 전무한 것에 대하여 단속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오중석 의원이 서울시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택시 조수석 에어백 설치율을 보면 총 면허대수 7만 1,845대 중 2만 6,363대 가 조수석에 에어백이 미설치 되어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1조 제8항에 따르면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석 및 그 옆 좌석에 에어백을 설치하여야 함.’이라고 적시되어 있고, 1회 적발 시 30일, 2회 적발 시 60일, 3회 적발 시 90일의 영업정지 처분규정이 있다.

오중석 의원은 “서울에 운행 중인 택시 3대 중 1대 꼴로 조수석 에어백이 없어 교통사고 발생 시, 택시를 이용하는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택시사망자는 약 230여 명에 이르며, 조수석 에어백 설치가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이전 차량에 대한 소급적용이 되지 않고 있지만, 서울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관련된 중요사안이기에 서울시와 정부가 힘을 합쳐 조수석 에어백 미설치 차량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오중석 의원은 “소급적용 되지 않은 기존 택시의 차령만료 예상시점이 2025년인 상황에서 서울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방치할 수는 없으며, 허울뿐인 기준강화와 단속이 아닌 실질적인 택시 조수석 에어백 장착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정부차원의 재정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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