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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추진된다

정진철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양승동 기자 2018-11-05 13:12:14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정 진 철 (더불어민주당, 송파 제6선거구)

 

[충청뉴스큐] 내년부터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서울시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교통약자법’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가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시의원은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발의를 통해서 “현재 각종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확충과 개보수에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은 서울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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