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1. 2. 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세종특별시

“지분쪼개기 토지거래로 인한 피해 주의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검토·현장 방문 등 꼼꼼한 확인 당부

양승선 기자 2018-11-06 14:08:55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뉴스큐]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분쪼개기 토지거래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거래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 달간 토지거래량은 총 1,043건으로, 전월 976건 대비 6.9% 증가했다.

이는 최근 특정 토지에 대해 공유 지분 거래로 토지거래량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어떤 토지는 ㈜경매법인 등 법인에서 개인으로 지분이전 거래가 이뤄졌으며, 공유자가 수십에서 수백여 명에 이르는 토지도 있어 부동산거래 시 주의가 요구된다.

공유지분 토지를 분할할 경우에는 토지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거쳐 ‘토지분할 제한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른다.

공유지분 토지매입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토지대장은 정부24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며, 읍면동사무소와 등기소 등 행정관서에서 세 종류 모두 열람·발급이 가능하다.

민홍기 토지정보과장은 “토지 매입 전 토지 위치 및 주변 환경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특히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아 토지의 용도지역별 각종 규제사항은 어떠한지, 개발행위가 가능한지 꼼꼼히 확인해 재산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