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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시

가스 안전무시 관행 27건 적발·조치

10월 가스안전 및 안전 분야 부패방지 감찰 실시

양승선 기자 2018-11-07 08:47:40

 

10월 가스안전 및 안전 분야 부패방지 감찰 실시

 

[충청뉴스큐] 세종특별자치시가 10월 중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관내 20개소에서 총 27건의 안전미흡 사항을 적발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 발표한 ‘가스안전 관리 실태 안전감찰’ 결과보고에 따르면, 가스 안전사고는 지난 2016년 118건이 발생한데 이어 2017년에는 총 114건이 발생, 2년간 4% 줄어드는데 그쳤다.

이로 인한 인명 피해는 2016년 사망 12명, 부상 106명이 발생했으며, 2017년에는 사망 9명, 부상 105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에 시는 지난 10월 한 달간 교통과와 보건정책과, 경제정책과 등 관련 부서 전문직렬 공무원이 협업을 통해 관내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20곳 전수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자동차해체 재활용업, 요양병원,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업체 등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20곳에서 총 27건의 안전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적발 내용으로는 ,안전사고예방 용기 캡 미사용 ,일반 LPG가스용기 사용 후 보관상태 불량 ,가스용기 만료 폐기 대상물 방치 ,시설별 고압가스 사용신고 누락 등이다.

시는 경미한 적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계도를 통해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중대한 사항은 조속한 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 통보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같은 시기에 진행된 안전 분야 부패방지 실태조사 감찰에서는 법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재난 예방을 위한 비상대비태세 철저 및 시민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시설물 관리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시는 ,재난관리 매뉴얼 현행화 개선 ,어린이놀이시설 합격표시 및 안내판 미설치 ,공공체육시설물 관리 누락 사항에 대해 관계 부서에 통보해 시정토록 요구했다.

강성기 시민안전국장은 “특정고압가스 관리 업무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 한 공무원과 기관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안전무시 관행이 근절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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