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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홍성군, 2018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사망 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중점 조사

공경미 기자 2018-08-03 09:30:31

 

홍성군

 

[충청뉴스Q]홍성군은 오는 6일부터 9월 28일까지 54일간 ‘2018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기간 동안 공무원과 이장을 합동조사반으로 편성하고 현장 방문조사 등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거주상태 확인 및 재외국민 출국자 관리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 여부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거주 및 생존 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사실조사 결과 거주불능 장소 전입 등 허위 전입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및 수사기관 고발 조치 사항을 안내하고 연락이 불가능한 무단전출자에 대해서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으니,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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