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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제도 개선을 위한 제2차 시민협의회 회의 개최

양경희 기자 2018-11-07 13:44:19
[충청뉴스큐] 인천시는 지하도상가 15개소에 3,579개 점포를 관리, 운영하는 조례가 “개·보수공사비 기부채납 후 장기 점유권 부여, 임차권 양도·양수 및 전대 허용 등” 주요사항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배하여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시의회 등의 개정 요구와 감사원에서 현재 특정감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인천시에서는 조례 개정을 위해 상인들과 수차례 대화를 실시하고, 지난 6월 29일 공청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된 이후, 시민소통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이해당사자인 상인, 관계전문가, 시민단체, 관리청 등 22명으로 "시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난 10월 10일 1차 시민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1차 회의 시 논의된 내용을 위주로 해서 다양한 의견에 대하여 토론과 협의를 실시하고, 법률과 조례의 주요 위배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여 진일보된 협의안 마련을 위한 2차 시민협의회 회의를 7일 시청에서 개최 예정이다.

올해 12월까지 지하도상가관리조례 개정을 위한 시민협의회, 공청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법률에 부합되고, 선의의 손해가 최소화되는 개정조례을 마련을 위해 조속히 개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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