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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강원도의회 나선다

교육위원회 김혁동 의원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조원순 기자 2020-08-27 13:37:29

 

강원도의회

 

[충청뉴스큐]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강원도의회가 나섰다.

교육위원회 김혁동 의원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예정이다.

본 건의안은 7월 27일 오영훈 국회의원이 135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에는 제주4·3사건은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된 최대 규모의 민간인 희생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념 대립과 민족 분단의 현실 속에서 진상규명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 통해 피해자들과 제주도민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2000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래,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4·3평화공원 및 평화기념관 설립 등 여러 의미있는 진전에도 불구하고 더욱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혁동 의원은 “본 의원은 제주4·3사건에 대한 아픔이 단순 제주라는 한정된 지역의 아픔이 아닌 우리 모두의 아픔이기에 조속한 진상규명과 피해자와 제주도민 등에 대한 명예회복 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강원도의회가 제주4·3사건이라는 아픔을 공감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에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해 건의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혁동 의원은 “타 광역자치단체와의 연대 및 협력을 통해 제주4·3사건의 완벽한 해결을 이끌어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넘어 통합과 평화의 시대를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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