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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호우피해 주민에“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주거용 건물 100% 감면, 그 외 피해복구 50% 감면

조원순 기자 2020-08-27 14:57:52

 

강원도청

 

[충청뉴스큐] 강원도는 올 여름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신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측량수수료 감면 대상지역은 특별재난지역을 비롯한 도내 호우피해 지역으로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이 감면 대상이 된다.

측량수수료 감면율은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주거용 건물이 전파·유실됨에 따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지적측량은 수수료 전액 감면, 그 외의 농경지 유실 등 피해복구에 필요한 지적측량은 고시된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수수료 감면을 위해서는 피해시설이 있는 시청·군청 또는 읍·면 사무소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확인서를 첨부해 지적측량을 신청해야 하며 이에 따른 측량수수료 감면혜택은 피해발생일로부터 2년간 적용된다.

본 조치는 강원도에서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으로 수수료감면을 요청했다.

에 따라 결정된 사항으로 호우피해를 입은 260 여 가구의 주택 소유자 및 8.9㎢의 피해농경지 소유자 등이 본 감면 조치로 인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도 토지과장은 “유례없는 긴 장마로 호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등 신속한 지원책을 통해 피해가구가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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