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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영동군, ‘연명의료결정제도’ 등록기관 홍보 나서

양승선 기자 2020-09-10 09:15:04




영동군청



[충청뉴스큐] 충북 영동군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정착과 체계화에 적극 동참하며 군민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10일 군 보건소에 따르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지난 8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이달부터 업무처리의 틀을 잡고 상담과 등록 등의 업무를 본격 수행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게 한 법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임종과정의 환자가 되었을 때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문서이다.

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국 300여개 등록기관 중 가까운 등록기관을 방문해 상담 후 작성하면 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된 내용은 연명의료정부포털-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군은 전광판, 소식지, 마을방송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주민들의 이해를 도울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영동관내‘사전연명의료의향서’등록기관은 보건의료기관인 영동군보건소와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 옥천지사 영동출장소 2곳이다.

오준용 보건소장은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으로 언젠가 맞이할 삶의 마지막을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군민이 제도를 바로알고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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