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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상·하반기 통합 수렵면허시험 10월 24일 실시

제주도, 9월 14~18일 까지 인터넷 통해 응시원서 접수

양승선 기자 2020-09-09 15:00:48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도 상·하반기 통합 수렵면허시험을 오는 10월 24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당초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시행했으나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는 상·하반기 통합시험으로 실시한다.

원서접수는 인터넷을 통해 오는 14일 09:00시부터 24시간 가능하다.

마지막 날인 18일만 오후 6시시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원서접수 시 응시수수료 1만원과 사진)이 필요하다.

응시자격은 신규로 수렵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다.

미성년자, 심신 장애자, 마약·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자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다.

응시자격은 신규로 수렵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다.

미성년자, 심신 장애자, 마약·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자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다.

시험과목은 총 4과목이며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다.

수렵면허 시험 합격자는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수렵 강습기관에서 강습을 이수하고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서 수렵면허를 발급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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