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29. 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충주시

충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17억원 부과

코로나·집중호우 피해지역, 주민 징수유예로 시민 생활 안정 꾀해

양승선 기자 2020-09-10 08:11:40




충주시청



[충청뉴스큐] 충주시는 10일 9월 정기분 재산세 86,781건에 대해 217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올해 9월 재산세 부과액 중 토지분은 195억원으로 공시지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0.5% 감소해 1.5% 상승에 그쳤으나, 주택분은 22억원이 부과되어 개별주택가격 상승 및 호암택지 신규아파트 증가 등으로 21% 증가했다.

부과 대상은 6월 1일 기준 소유자이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 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어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단, 20만원을 초과하는 세액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되므로 반드시 부과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시는 9월 30일부터 4일까지의 연휴 기간을 고려해 납기일을 10월 5일까지로 연장했다.

납부는 가상계좌, CD/ATM 등을 이용하거나 인터넷, 신용카드 ARS 등으로 가능하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행한 스마트폰 간편결제사 앱 및 금융사 앱을 통해서도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 건당 15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있어 한결 편리하게 재산세를 관리할 수 있다.

시는 스마트폰을 통한 재산세 확인 및 납부 시스템의 시민 호응도가 높아지면서 지난해 전자고지율이 55% 증가했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및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자의 경우 징수유예 신청 접수 받을 예정이다.

유예기간은 최초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이며 징수유예를 원하는 피해 주민은 각 읍면동이나 본청 세무1과, 감사담당관실 납세자보호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민광덕 세무1과장은 “시민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귀중한 자주재원인 재산세가 납기일 내에 납부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시민들이 모아준 소중한 재원이 지역발전의 꽃을 피우는 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