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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영동군, 정기분 재산세 부과

양승선 기자 2020-09-14 09:02:32




영동군청



[충청뉴스큐] 충북 영동군은 2020년 토지분 재산세 20억8천만원과 주택2기분 재산세 1억6천만원을 부과하고 개별 우편발송 고지를 완료했다 밝혔다.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로서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가 2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게 7월과 9월 1/2씩 나눠서 부과하게 된다.

재산세 납기는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혹은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그 외에 농협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지로납부, 신용카드, 자동이체, 지방세입계좌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금융기관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에서 전국의 지방세를 실시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으로 스마트 위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면 로그인없이 고지서상의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군 관계자는“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고 재산세의 납기 경과 후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 내에 필히 납부를 해 줄 것”을 군민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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