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16. 수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제천시

제천시,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제천시, 재산세 56,834건 92억 9천 5백만원

양승선 기자 2020-09-14 07:48:56




제천시청



[충청뉴스큐] 제천시는 2020년 6. 1.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2020년도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2기분]를 9월 말일 납기로 부과했다.

이번 부과 대상은 토지와 주택으로 주택분의 경우 본세 기준 20만원 초과 대상만 해당한다.

본세 20만원 초과 주택의 경우 재산세 1기분은 7월에 부과됐고 나머지 2기분이 당월 부과된다.

시는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부과된 재산세를 납기일인 9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및 최근 발생한 수해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납세자들을 위해 신청을 받아 납기연장 등 징수유예를 실시할 예정이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납부와 가상계좌납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납부,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