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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금산군, 9월 정기분 재산세 65억원 부과

납부기한 10월 5일 연장

양경희 기자 2020-09-14 10:51:22




금산군, 9월 정기분 재산세 65억 원 부과



[충청뉴스큐] 금산군은 9월 재산세 4만5967건, 65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9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했고 20만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1씩 부과한다.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 할 수 있으며 특히 올해 새롭게 도입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전국 21개 금융기관에서 타행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 지로 납부, 농협 가상계좌 등 납세 편의 제도를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번 재산세 납부기한은 추석 연휴로 인해 기존 9월 30일에서 10월 5일까지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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