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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천안시, 추석 과대포장 행위 및 분리배출 표시 점검

소비자 부담률 및 폐기물 발생량 줄이고 분리배출 유도해 환경오염 예방

이월용 기자 2020-09-15 09:08:39




천안시청



[충청뉴스큐] 천안시는 1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주간 천안지역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추석 명절 과대포장 행위 및 재활용 분리배출 표시 적정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시는 추석 명절 기간 과대포장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기간 중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선물세트를 대량으로 판매하는 대형유통업계 11곳을 대상으로 포장횟수와 포장공간비율 준수 여부 점검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표시 의무대상은 적정하게 표기 했는지 여부, 의무 비대상 품목은 한국환경공단 승인 표기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점검 후 포장횟수와 포장공간비율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조자 등에게 검사명령을 통보할 방침이다.

포장기준 위반 및 미이행,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석기 청소행정과장은 “이번 과대포장 행위 및 분리배출 표시 지도·점검으로 소비자 부담률 및 폐기물 발생량을 줄여 포장재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재활용가능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해 선별 및 재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환경을 지키는 일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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