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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충주시, 추석 명절 과대포장행위 집중단속

대형마트 및 대규모 점포 대상, 포장기준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양승선 기자 2020-09-21 08:19:37




충주시청



[충청뉴스큐] 충주시는 추석을 앞두고 오는 9월 30일까지 지역 내 대형마트를 포함한 대규모 점포 등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제품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시는 포장 공간 비율과 포장 횟수 준수 여부와 관련해 위반사례가 많은 주류,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선물과 완구 제품을 집중단속해 제조자 등의 포장 규칙 위반행위를 사전 차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단속에서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검사 결과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유병남 자원순환과장은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유통 업체와 소비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며 “친환경 소비문화 조성에 유통업체와 시민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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