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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불법증차 피해 지입 화물차주 구제…24일까지 신고 접수

공 허가대수 계약 조건 차량 충당 우선 허용…안정적 사업 지원 기대

양승선 기자 2018-08-06 07:53:33

 

시·도별 협의체 접수창구

 

[충청뉴스Q]운송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입게 된 위·수탁차주에 대한 구제방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운송사업자단체·차주단체·지자체로 구성된 시·도별 협의체에서 불법증차 피해차주에 대한 신고 접수를 한다.

신고 접수된 불법증차 피해차주에 대해서는 기존 운송사업자들이 보유한 공 허가대수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차량 충당을 우선 허용하여 차주들이 운송사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계약체결을 원하는 위·수탁차주는 신고 기간 내에 소속 차주단체 또는 지역별 협의체로 접수를 하면 된다.

다만, 공 허가대수 수량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실효적인 구제를 위해 이미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위·수탁 차주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 허가대수 충당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지입차주에게 안정적인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특정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차량 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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