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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시

2018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신규 공개대상자 36명 18억 3000만 원 체납

양승선 기자 2018-11-13 09:03:09
[충청뉴스큐] 세종특별자치시가 2018년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36명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행정안전부, 세종시청 홈페이지 및 시보에 14일자로 공개했다.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의거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지방세가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다.

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 예정자에게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사전 안내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공개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는 총 36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모두 18억 3,0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개인은 28명이며, 법인은 8개 업체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확보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징수수단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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