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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보령시, 내년도 민간보조금 예산편성 기준안 마련

투명성 높이고 단체간 형평성 고려

서용덕 기자 2020-10-13 08:45:51




보령시청



[충청뉴스큐] 보령시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민간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민간단체 보조금의 예산편성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액 시 예산이 지원되는 법정운영비 지원단체의 경우 근로자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인상 자체 보수규정 운영에 따른 동종단체 간 임금 격차 발생 인건비 자부담 없이 시 지원에만 의존 통일성 없는 수당체계로 형평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준안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법정운영비 보조 20개 단체이며 단체별 규모와 업무량, 업무지침 등을 감안해 기본급 지급 기준을 차등 적용하되 직원 수에 따라 직급 조정을 하고 호봉은 최대 20호봉까지만 인정한다.

또한 복리후생비는 월 14만원으로 연간 최대 168만원, 명절수당은 설과 추석 각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고 초과근무가 필요한 단체의 경우 월 최대 20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민간단체의 직원 채용관련 사전 협의 경력직 호봉인정 기준 민간보조금 중 운영비를 인건비로 전용 원칙적 불가 등 사전사후 관리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밖에도 사업유형별 시 보조비율 최고지원 한도율 설정, 민간경상 및 행사보조비 등으로 시상품 및 기념품 등을 지급하는 경우 한도율도 보조금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을 명시했다.

방대길 기획감사실장은 “시 예산을 지원받는 민간보조 지원단체의 경우 상위 법령에 명확한 명시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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