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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부산시, 이기대 일대 보전녹지지역 지정 고시

난개발, 자연환경 훼손 등으로부터 부산시민의 미래 자산을 지킨다

김미숙 기자 2020-10-21 08:17:16




위치도



[충청뉴스큐] 부산시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공원일몰제’로 난개발에 노출된 이기대공원의 용도지역을 현행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전면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이번 주 수요일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기대공원은 최근 각종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다고 보고되는 등 생태적으로 매우 우수하고 태종대, 오륙대와 함께 국가 지질공원으로 지정되는 등 지질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산시민의 미래 자산으로 많은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들이 휴식과 산책, 또는 관광 등을 위해 자주 찾아오는 명소이다.

하지만, 지난 7월 1일 전국적으로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며 이기대공원도 전체면적 약 200만㎡ 중 정상부가 속한 약 75만㎡가 실효됐다.

이에 이기대공원 일원 사유지 등에 대한 난개발과 그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부산시는 이기대공원 일원에 대한 보존방안으로 이 지역 전체의 용도지역을 기존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전면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지난 6월부터 관련 기관 협의, 주민 열람 공고 시의회 의견 청취 등 절차를 신속히 추진했으며 지난달 말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면서 21일에 최종 지형도면을 고시하게 됐다.

특히 부산시민들은 주민 열람 공고 과정에서 개별 주민의견서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기대공원을 보전녹지로 지정해 달라는 의견을 340여 차례 제출하는 등 이 지역의 보전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화려한 경관과 생태·지질학의 보고로 높은 가치를 자랑하는 미래 자산을 보전하기 위한 시민들의 열망이 모여 이번 고시가 이루어졌다”며 “이 지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사유재산권 등에서 다소 제약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 이번 결정은 보전 가치가 충분한 환경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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