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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아산시, 교통사고 피해 및 범죄예방 위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홍보

50CC 미만도 사용신고 대상

서유열 기자 2020-10-21 08:52:32




아산시청



[충청뉴스큐] 아산시가 미등록 이륜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각종 교통범죄를 예방하고 올바른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미등록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록 홍보에 나섰다.

사용신고 대상은 최고 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로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신분증 등을 지참한 후 등록신청하면 된다.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미등록 운행할 경우 과태료 50만원, 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최고 30만원, 등록 후 번호판 미부착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며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장래영 차량등록과장은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미등록 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사용신고 등록 후 운행하길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등록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록 홍보물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수령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차량등록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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