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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구단체 “ 헌법 33조 위원회 ” 대표의원 심상정,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 발의”

2019년 ILO 100주년에 맞춰 ILO 핵심협약(제87조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비준 촉구

서서희 기자 2018-11-14 13:00:29

 

 

2019년은「ILO(국제노동기구)」창립 100주년이 되는 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글로벌 스탠다드 노동권인 ILO 핵심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과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받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도 노동존중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   노동존중 헌법가치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국회 헌법33조위원회(대표의원 심상정)는 지난 4월 12일과 10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노사정 3자와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ILO 핵심협약 비준이라는 큰 방향에서 공감대를 이뤄냈다.   문재인 대통령도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가이라이더 ILO 사무총장이 한국정부에 ILO 핵심협약을 비준해 줄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해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도 적극적인 추진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 한 심상정 의원은 “이번 결의안이 조속히 이행되어 2019년 6월에 예정된 ILO 창립 10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박수를 받으며 기조연설 하는 장면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결의안에 찬성한 헌법33조위원회 의원은 이정미, 정동영, 김종훈, 윤소하, 김종대, 채이배, 원혜영, 서영교, 추혜선, 이찬열, 유승희, 이철희, 표창원 (총 14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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