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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보령시,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오는 11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이의신청 가능

서용덕 기자 2020-10-30 12:58:07




보령시청



[충청뉴스큐] 보령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보령시 홈페이지를 통해 30일부터 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3172필지 토지로 담당 공무원이 조사·산정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및 보령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이다.

열람은 보령시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읍면동 사무소, 보령시청 민원지적과에서 할 수 있고 결정 및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이의 신청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보령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경수 민원지적과장은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특성 등을 면밀히 조사해 산정한 것”이라며 “이의가 있을 경우 검토해 토지소유자 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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