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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경감으로 코로나19 조기 극복 나선다

김미숙 기자 2020-11-02 08:48:48




부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 감소 등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이 지난 3월부터 추진해온 이번 사업에는 지금까지 300여 상가 임대인이 참여해 소상공인과 함께 고통을 분담했다.

시는 이런 분위기를 내년까지 이어가기 위해 오늘부터 오는 20일까지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 4차 대상자 공개 모집에 나선다.

지원사업 대상자는 부산시에 소재한 상가건물 소유주로 임대료를 자율인하하거나 5년간 동결하는 등 상생협력할 경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착한상가형과 안심상가형으로 구분해 대상자를 모집한다.

착한상가형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가임차인을 위해 올해 월세의 30% 이상을 인하하는 부산시 소재 상가건물 소유주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재산세 50%와 임대료 인하금액 중 금액이 작은 항목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상가건물 소유주가 임대료를 자율인하한다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안심상가형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장기간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부산시 소재 상가건물 소유주 중 상가임대료를 5년 이상 동결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최대 200만원까지 올해 재산세 전액을 지원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조성·지원사업이 소상공인이 장기간 안심하고 영업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4차 대상자 모집으로 많은 상가소유주께서 임차인과 상생협력을 위해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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