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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아산시, 차량취득세 감면 안내문 발송

1년 보유 등 감면 요건 위반 시 세금 추징

서유열 기자 2020-11-11 09:31:24




아산시청



[충청뉴스큐] 아산시가 차량 등록 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에게 감면내용과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 매매용 중고차에 대한 감면 혜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차량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공동명의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에서 분리된 경우 감면받은 세금을 내야 한다.

또한 대체 취득으로 감면받은 경우에는 차량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존 감면 차량을 말소, 이전해야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징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 납부해야한다.

장래영 차량등록과장은 “감면 혜택을 받은 분들이 감면 의무사항을 정확히 알고 지방세 추징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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