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17. 목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제천시

제천시, 무신고 유원시설 자진신고하세요

12월 10일까지 미신고 시 행정처분, 강제철거 등 법적절차 진행

양승선 기자 2020-11-19 08:39:25




제천시청



[충청뉴스큐] 제천시는 관내에 트렘펄린, 에어바운스 등 유기기구를 설치·운영하는 업체들의 무신고 영업이 증가함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확인검사 대상 유기기구란 야영장, 교회, 유치원, 마을회관 등에 설치되어 시설을 방문하는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트렘펄린, 에어바운스, 에어 슬라이드 등이다.

업체가 유기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구 이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며 관련 부서에 신고 후 설치 운영해야 함에도 관련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많은 시설에서 신고절차 없이 설치 운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유기기구 이용 중 안전사고가 발생해 치료비용 문제로 설치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무신고 업소 운영에 따른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을 당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사례를 법의 이해 부족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고 해당 유기기구를 설치하고 있는 시설에 신고를 독려하고 나섰다.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12월 10일까지 기타 유원 시설업 신고서와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증명서류, 안전관리 계획서 등을 준비해 제천시청 관광미식과를 방문하면 된다.

한편 시는 기한까지 자진 신고한 업소 중 적합업체는 행정처분 없이 신고 수리하고 부적합 업체에 대해는 자진 철거를 유도할 계획이며 신고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는 적합 업체에 대해는 행정처분 후 신고 수리하고 부적합 업체는 행정 처분 및 강제 철거할 방침이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