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1. 4. 수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중앙부처

경찰수사·형사과장 자격제 시행하여 수사역량 더욱 강화한다.

최근 10년간 6년 이상 수사 경력자를 수사·형사과장으로 배치

양승선 기자 2018-08-06 10:46:30

 

경찰청

 

[충청뉴스Q]경찰청은 일선 현장의 수사지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하반기 인사부터 '과장 자격제'를 시행한다.

적용대상은 본청·지방청·경찰서에서 직접 사건수사를 지휘하는 과장급이고 자격요건은 최근 10년간 ‘총 수사경력 6년 이상’ 또는 ‘범죄 종류별 수사경력 3년 이상’이다.

지금까지는 수사경력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수사·형사과장으로 근무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충분한 수사경력과 업무성과·평가 등에서 지휘역량이 검증되어야 근무가 가능하다.

수사권 조정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경찰의 수사지휘 역량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려는 방안의 일환이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하고 있는 '팀장 자격제'도 요건도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의 수사경력 자격요건에 ‘전문수사관 자격 보유’ 또는 ‘교육이수’ 자격요건을 추가한다.

전문수사관은 죄종, 기법, 과학수사, 디지털증거분석 등 4대 분야, 총 88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류심사·평가시험 및 심사위원회를 거쳐 경찰청장이 인증한다.

교육은 경찰수사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전문과정·심화과정·팀장과정 중 1과목 이상을 7년 간격으로 이수해야 한다.

경찰청은 역량과 경험을 두루 갖춘 과장이 사건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지휘함으로써, 수사 오류를 줄이고 수사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과장·팀장의 자격을 엄격하게 관리하여 현장의 수사지휘 역량을 더욱 탄탄하게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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