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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시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행위‘꼼짝 마’

23일부터 12월 21일 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 등 확인

양승선 기자 2018-11-19 08:32:35
[충청뉴스큐]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관내 건설기계사업체 25개 및 건설현장 5곳을 대상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시 교통과가 주관해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건설기계사업체 및 건설현장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점검, 사업자 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추진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자가용 건설기계 영업 단속 ,등록기준 미달 및 불법적 건설기계 사업 단속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 사업정지, 형사고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두희 세종시 교통과장은 “세종시 내 정기적인 단속을 통해 강력한 처분을 실시해 건설현장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행위 근절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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