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31. 토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보령시

보령해양경찰서, 해상교통에 방해가 되는 불법 등화 설치 단속에 나선다

서서희 기자 2020-11-23 10:42:52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바다에서의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불법 등화를 설치한 선박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보령해경 신청사 전경

 

주요단속 내용으로는 다른 선박이 오인할 수 있는 불법 등화 설치와 등화를 이용하여 해상교통에 방해가 되는 위협적인 운항을 하는 행위 등이다.

해사안전법 제78조에 따르면 선박의 등화는 법에서 규정한 등화만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타 선박이 오인할 수 있는 등화를 설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절기 해가 짧아져 야간항해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타 선박의 등화 및 레이더에 의존하여 항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해상의 안전 항행을 위하여 규정된 등화 설치가 더욱 요구된다.

이번 단속은 보령해양경찰 관내 해상에서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며, 오는 30일까지 육‧해상 전 범위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성대훈 서장은“바다에서 운항 중 다른 선박에게 위협을 주거나 오인하게 하지 않도록 법에 규정된 등화를 사용해야 한다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법질서를 한층 더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