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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제천시,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 위해 구매 자격 완화한다

양승선 기자 2020-11-30 07:34:17




제천시청



[충청뉴스큐] 제천시는 대기질 개선 및 쾌적한 환경 보전을 위한 친환경 수소전기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구매 자격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소전기차 구매 자격의 완화된 내용은 ‘ 1세대, 1사 1대에서 1세대 2대, 법인 구매대수 제한 없음’, ‘ 의무운행기간 2대 이상 신청 제한에서 의무운행기간 이내 2대’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제천시에 연속해 1개월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및 기업, 단체 등이며 잔여 사업량은 94대이다.

보급차종은 넥쏘 수소전기자동차로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며 5분 내외의 충전시간으로 593~690km 주행이 가능하다.

차량가격은 6,890~7,220만원이다.

보조금 지원 신청자는 원하는 수소전기자동차 제작·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상담한 후 신청서를 작성 및 접수하며 대리점은 사업희망자의 신청서를 취합해 자연환경과로 접수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공통서류인 구매 지원신청서 차량 구매계약서에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기업 등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원본을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운행 중 대기오염물질 및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으로 관내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소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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